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
광주광역시는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‘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’을 2025년부터 기존보다 2배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제도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볼 경우 광주시가 수당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입니다.
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
📌 주요 변경 사항
- 대상 가정 확대: 기존 쌍둥이·3자녀 이상 →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포함
- 지원 가구 수: 월 200 가구 → 400 가구로 확대
- 총예산: 8억 원
- 운영 기간: 2025년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
✅ 신청 자격
- 만 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만 70세 이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
- 2자녀 이상인 맞벌이·한부모 가정
-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
- 정부 ‘아이돌보미서비스’와 중복 지원 불가
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
💸 지원 내용
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 제공자(조부모 등)에게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. 지급 금액은 광주시와 위탁기관 심사를 거쳐 가구별로 개별 안내됩니다.
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
📝 신청 방법
- 접수 방법: 이메일, 팩스, 방문, 우편 모두 가능
- 필요 서류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)
- 지원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
- 건강보험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부부 각각의 소득증명자료
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
💬 자주 묻는 질문
Q1. 2자녀 중 한 명이 초등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불가능합니다.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만 지원 대상입니다.
Q2. 친인척도 돌보미로 신청 가능한가요?
A2. 네.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실제 돌봄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.
Q3. 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?
A3. 선정 후 개별 통지되며, 예산과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Q4. 매달 재신청해야 하나요?
A4. 아닙니다. 최초 승인 후 일정 기간 연속 지원됩니다. 단, 가정 상황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
🎯 기대 효과
-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
- 가족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
- 출산율 회복 및 가족친화 도시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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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문의
-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☎ 062-363-9401, 9402, 9404
-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FAX : 062-363-9403
광주광역시의 선도적인 정책으로 가족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. 자격 요건이 맞는 가정은 서둘러 신청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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